김원태(계룡·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도내 27곳에 이르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관리·감독의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식품 사업은 지난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ond Harves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증가한 결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시작됐다.
그간 법률에는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역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광역푸드뱅크와 각 시·군 푸드뱅크(마켓)의 실정에 맞는 지원 및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도내 식품기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의 경우 지난해 88억 원의 기부식품을 모집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복지취약계층 5만 8000여 명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