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식계층 지원’ 기부식품 사업 탄력 기대

2015-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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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공포…푸드뱅크 지원 근거 확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0일자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 모집과 제공, 실태조사, 홍보 등 기부식품사업의 관리를 강화한다.

 김원태(계룡·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도내 27곳에 이르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관리·감독의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식품 사업은 지난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ond Harves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증가한 결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식품기부사업은 점차 확대 발전돼 전국에 435곳의 푸드뱅크(마켓)이 설치돼 전국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법률에는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역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광역푸드뱅크와 각 시·군 푸드뱅크(마켓)의 실정에 맞는 지원 및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도내 식품기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의 경우 지난해 88억 원의 기부식품을 모집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복지취약계층 5만 8000여 명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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