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노력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말 현행 ㎾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매년 726억원,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게 됐다.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했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22회 국회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7회, 언론 16회 등 총 58회에 걸친 건의·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쳤다.
특히 원전세 현실화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결실이다.
이번 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신 세원 징수액을 오는 2016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교부세 인센티브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경북도 지방교부세 9068억원의 7.7%에 해당하는 세입으로,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북도는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 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300만~3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000만t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조~190조원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1조6000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