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들에게서 신체 사진을 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에게서 사진을 받아낸 김씨는 이후 A양이 연락을 피하자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양을 모처로 불러낸 김씨는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양이 필사적으로 반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B(14)양에게서 신체 사진을 받아낸 후 샤워하는 동영상,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B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수단으로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과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