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박찬구 회장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분율이 24.38%(올 4월 기준)이므로 박삼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에도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점을 보면,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