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유통기한이 최대 3개월이 지난 돈육 480kg을 순대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순대제조업체 39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독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이다.
조사결과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보관기준 위반(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등이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 경과된 돈육 480.7㎏을 순대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충청북도 B업체는 순대 제품 유통기한을 임의로 21일 연장해 656㎏을 보관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에 있는 C업체는 즉석조리 순대 제품 1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