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단계 조사에서 내용물은 원료 배합공정부터 무균 충전공정까지 7~8차례의 여과 공정을 거쳐 이물을 제어하고 있으며, 밀폐된 제조라인을 통해 이송·제조되므로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될 개연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 단계에 벌레가 유입된다고 해도 고온 멸균, 균질화 및 여과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단계 조사에서 물류창고 내 3단으로 된 진열대에 판매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월 1회 주기적인 방역과 매일 실시하는 위생점검으로 이물혼입이나, 벌레가 생길 개연성은 희박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이물은 초파리과의 유충으로 추정되며, 4~7일 발육상태로 판단된다"며 "134℃ 이상의 온도에서 35초간 멸균 시 파리목 유충과 알은 단백질변성, 효소 불활성 등으로 치사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조·유통단계에서 발견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하였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되었어야 하므로 소비단계 혼입으로 추정된다고 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