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서구 대규모 점포 조례안, 지역경제 '우려'"

2015-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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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광주 서구의회가 의결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역 경제계의 입장을 발표했다.[사진=광주상의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광주 서구의회가 의결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광주 서구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의원회에서 가결돼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지역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와 신세계가 체결했던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 업무협약이 서구 조례안에 발목 잡혀 특급호텔, 면세점 건립 등에 차질이 생길 것에 걱정을 내비친 것이다.

광주상의는 "최근 우리 지역은 KTX 호남선 개통과 잇따른 국제행사 개최로 수도권 및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추세였다"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로 향후 외국 관광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조례안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서구 의회의 조례안 개정 취지는 전통시장의 상권 타격을 우려한 것인 줄 안다"면서도 "하지만 복합랜드마크시설 건립은 오히려 상권의 확대를 가져와 중소상인들의 영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의 복합랜드마크시설 건립은 총 6000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특급호텔 및 시내 면세점, 명품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총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서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례에 의한 강제적 수단 보다는 지자체와 의회, 경제계, 시민들이 앞장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란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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