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석유관리원이 21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공동지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RF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다.
혼합의무이행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대상이며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관리원은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과 제도 홍보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석유관리원은 바이오디젤 관리업무을 수행한다.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