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 비난 여론 비등.
박 전 지사는 최근 탈당의 변을 통해 "새정련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결심했다"고 밝혀.
강 의장은 "특히 박 전 지사가 호남민심 얘기하는데 호남민심도 통합하고 혁신하라는 것이지 분열하고 신당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어.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박 전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무리한 F1을 추진해 정책 실패한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책임 없이 정치 재개에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맹비난.
이 단체는 "개인의 자유로 평가하지 않겠지만, 무리한 F1 추진으로 운영 적자가 1902억 원에 달해 전남도민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고 떠난 장본인으로 무슨 염치로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며 "후안무치를 무릅쓰고 정치를 재개하고 신당 창당 등을 도모하려는 것은 냉정함과 사리분별이 사라진 뻔뻔한 흑심일 뿐이다"고 폄하.
●광주 서구 부구청장 "보조금법 위반 직무위기 등 6가지 위반" 파문
김광태 광주 서구 의원이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부구청장 등이 보조금법 위반 등 6가지 위반사항이 있다"고 말해 파문.
김 의원은 국·시비가 배정된 화정1동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구예산 편성을 요구. 하지만 부구청장과 운영전문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이 없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운영전문위원의 위법한 법규 해석으로 보조금법에 의한 예산 증액 편성이 무산됐다고 주장.
김 의원이 지적한 위반사항 6가지는 보조금법 위반, 교부조건 위법이행, 주요업무에 대한 절차법 불이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위법 해석이행,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직무유기와 작위의무위반),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 위반(법정․의무적 기속행위)등.
구청 한 관계자는 "의회에서 부구청장이 6가지 위반사항이 있다고 발언을 한 것은 죄의 유무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