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아온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울산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2일 임시회의를 통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어렵도록 조합 가입비를 대폭 인상하는 규약을 제정했다. 인상된 규약은 과거 5년간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2억원)과 신규가입자의 보유선박척수당 2억원씩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실제 울산조합은 지난해 4월경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예선업자 A사의 가입요청 건에 대해 4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7월 현재까지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신규가입 예선업자에게 가입금 3000만원을 징수한 울산조합이 2년만에 약 13배를 인상하는 등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동일한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마산, 포항 등의 지역조합은 별도로 신규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2일 임시회의를 통해 신규가입자가 3년간 증선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위약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규약을 정했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예선업 시장에서 신규가입 및 증선 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최초 사례”라며 “예선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