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 2분기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는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분기 상조업체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5~6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0개사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폐업·등록취소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실버뱅크의 경우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14개 업체와 관련해서는 상호·대표자·주소 등의 변경 사항 23건이 발생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은행·공제조합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성 과장은 이어 “복합 상품의 대가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상 상조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을 선불 지급되는 등 피해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