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의사 밝혀

2015-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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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60)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일부 검찰의 기소내용을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다. 전통시장 방문 등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최후까지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전했다.

한편 2012년 10월 권 시장은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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