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내 첫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는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GR-600N-2의 경우 조종 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키는 등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GR-700N-1은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타다노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 및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타다노는 해당 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