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한에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계 울상

2015-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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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각사]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지난 6일 TV광고 제한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대부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TV광고 제한과 더불어 대부업 최고금리 5%포인트 인하 등 올 들어 국회와 정부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먼저 지난 6일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케이블 채널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평일은 오전 7시~오전 9시와 오후 1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보호시간대로 광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그동안 누려왔던 선전효과가 떨어지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TV광고로 대부업체를 알게 된 비율이 50%가 넘는다”며 “이를 대체할 수단은 결국 모집인 밖에 없는데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행 34.9%의 대부업 최고금리를 5%포인트 낮춘 29.9%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순옥·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5%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주요 대부업체 36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2013년도(3954억원) 대비 순이익이 31.8%나 늘어난 점을 들며 최고금리 인하를 업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결산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해당업체들의 2014년도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2013년도(5208억원)와 거의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최고금리가 39%였던 당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 1260억원과 환차익 515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질 순이익은 2013년도 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라며 "업계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하 여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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