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조선소 폭발사고로 1명 숨져…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

2015-07-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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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7일 오전 8시 4분께 여수시 봉산동 남양조선소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최모(51)씨가 폭발의 여파로 약 10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졌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최씨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도색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油蒸氣)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작업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지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작업중지명령과 더불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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