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현수막의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부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 하다.
또 구는 적발·신고 시 광고물을 정비하는 체계에서 보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통한 민간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시민 주도하에 자율적 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보영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은 “시민에게 거부감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광고물 부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라며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므로 광고주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