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진 기자 = '제헌절(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학생과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헌절이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들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을 기리고 있다. 다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점은 많은 직장인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다.
제헌절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