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6배 '철도 폐선부지' 프랑스 베르시빌라주처럼 개발

2015-07-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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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했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는 데 반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 말 기준 1260만㎡(631.6㎞)에서 2018년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인 1750만㎡(820.8㎞)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활용 중인 부지는 300만㎡로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간 450만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빌라주나 국내 정선 레일바이크(연 37만명 방문),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380억원 수익)등과 같이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개발사업으로 떠오른 철도 폐선부지로부터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베르시 빌라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폐선된 200m의 철로변 창고를 산책로,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이벤트 개최가 가능한 곳으로 개발한 대표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파리의 오르셰 미술관도 방치된 폐역사를 1986년 프랑스 정부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이번 지침에는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부지'로 분류된다. 접근성 및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적합한 부지는 '활용부지'로, 아무 특성이 없는 부지는 '기타부지'로 구분된다.

이 같은 유휴부지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탁 시행한다. 철도공단은 이후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업자를 공모·선정하는 업무도 지원한다.

부지 유형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유형별 특성에 따라 활용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가 제출된 계획을 심의·의결해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을 정한다. 난개발이 우려되면 부지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가 맡는다.

이와 함께 산책로, 자전거 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부지를 활용할 때는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요건만 갖추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면 지자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안서들 가운데 올해 시범사업을 선정·시행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향후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유휴부지 유형은 이달이나 다음 달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표된다. 이후 9~10월 제안서 심사를 거쳐 12월께 '유휴부지 활용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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