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소방펌프차량 등 소방차량 총 4대가 동원되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제(Golden Time)’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 피양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전 시민 공감대 확산과 양보운전 요령 등 교육훈련도 함께 진행되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재래시장·상가·주택 밀집지역의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