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15일 시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서 앞에서 출발해 도서관 삼거리, 별양로, 우체국 사거리, 정부과천청사, 과천소방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진행됐다. 또 긴급차량이 실제 출동해 일반 운전자의 양보와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훈련 중 방송장치를 사용,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 출동 중 양보 의무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한편,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방법은 ‘교차로 부근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양보’ 등이며,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