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폐천부지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와 광주시 목리천·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산하천 등 공장입지 5개소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를 말하며,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폐천부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7개소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도는 지난 달 30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폐천부지를 매입·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정기 경기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하천기능이 이미 상실한 폐천부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업애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