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1개월…소형주 중심 단기투자 ↑

2015-07-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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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변종목 42개사…전체 상장사 2.11% 해당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실시 이후 한 달 간의 투자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단기투자 행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감위 조사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를 실시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단기매매계좌의 평균 보유기간은 이전 3.15일에서 1.01일로 감소했다. 단기매계좌는 특정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뜻한다.

당일 중 매수와 매도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1.04%)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대형주(-0.04%)와 중형주(0.27%)의 데이트레이딩 계좌 거래비중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석효과 비중은 1.3%에서 0.6%로 감소해 가격발견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효과는 상(하)한가에 근접할수록 투자자가 몰려 상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시감위는 자석효과가 감소하면서 상한가굳히기 등의 매매양태는 줄어든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시감위가 이 기간동안 집중시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주가급변으로 적출된 종목은 41개로 전체 상장종목의 2.11%에 해당했다.

시감위 측은 이에 대해 "상장주식수가 미미한 우선주와 유동시가총액이 적고 일중 변동성이 높아 집중관리종목으로 기선정된 종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이들 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조치 및 조회공시요구 등 예방활동과 사후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감위는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158건(일평균 7.2건) 예방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가 급변한 41개 중 18개 종목(보통주 2, 우선주 16)에 대해서는 호가 및 매매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 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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