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공급약관 기준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배수펌프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은 검침당월을 포함해 12월, 1월, 2월, 7월, 8월, 9월분 중 가장 전기 사용량이 많았던 최대수요전력점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집중호우 및 수해 등 재난·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최대수요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7,8,9월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기본요금이 적용되어 막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하게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김포시 정수장의 경우 배수펌프장과 동 계약기간중 6,774,334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675,554,07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김포시 운양 배수펌프장은 586,200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540,355,412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각 1KWh 당 단가를 계산하면 김포시 정수장은 100원을 납부하게 되는 반면, 배수펌프장은 922원을 납부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대수요전력점을 일년 내내 적용 하는 현행 요금 기준을 최대수요전력이 발생하는 당월에 대해서만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공·공익적 목적을 지닌 배수펌프장의 경우, 영리 목적 사용자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도내 21개 시군 배수펌프장 136개소의 전력요금이 연간 약 7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군별 재해예방 가용예산 증대효과와 더불어 원활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경기도 하천과장은 “재해방지 시설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로 본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예산 확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개선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