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당시 집회과정 중 발생한 피해액 9000만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참가자를 비롯한 단체 대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