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대리점,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는다

2015-07-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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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도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적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가 금지되며, 위반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밴사의 등록기준과 밴 대리점의 모집질서 등이 규정됐다. 우선 밴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감독사항과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밴사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둬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원활한 결제 지원과 보안성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했다.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 대리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연간 카드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밴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귀농어업인과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최고 보증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선 내부 통제를 강화하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자산 300억원 이상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

만약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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