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t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 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 이상) 등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5200여 곳이 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18일~6월 22일 도내 90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305개소 가운데 28개소(9.2%)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은 603개소 가운데 59개소(10%)가 각각 위반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서 87건 1억3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18일~6월 22일 도내 90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