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사항이 없어 청렴도 우수기관 위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JDC는 지난 5월 18~27일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결과, 비축토지 임대보증금 정산 부적정 등 9건을 지적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종합감사 처분일람표에 따르면, 시정 4건·기관주의 5건의 행정조치, 경고 8명·주의 2명의 신분조치, 징수 3700만원·감액 9200만원의 재무조치가 내려졌다.
JDC는 이에 따라 종합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두 달 이내에 이행을 완료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두 달 이내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조치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JDC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최고 청렴 기관의 위상을 다지기 위한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다.
그동안 JDC는 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해 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