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 공범 여중생 징역 6~9년 확정

2015-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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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비인간적인 잔혹 학대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을 한 여중생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장단기 형은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전 출소 여부를 교정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양은 판결이 확정된 6년형을 복역하고 나면 3년을 더 복역할지가 정해진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했다. A양이 4월10일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가출한 A양을 끌고 다니며 여관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에게는 강제 성매매까지 시켰는데,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끓는 물을 A양 몸에 붓거나 화분, 보도블록으로 폭행을 가했다.

A양이 결국 사망하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양모(17)양도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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