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행정1부시장 산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재편과 함께 김기영 현 감사관이 임명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 6명은 윤태범 교수, 박현석·임헌규·최은순 변호사, 이성엽 회계사, 안연환 세무사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과거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위원들이 월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연다. 여기서 합의를 거쳐 감사계획 및 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심의·의결 대상은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요구 △징계 등 신분상 처분요구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구현될 것이다. 위원회 체제를 조기 정착시키는 동시에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