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 무관[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10시간여 동안 차를 빼주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A씨는 주거지인 빌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으나 방문객 B(51)씨의 차로 인해 주차할 수 없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악의적으로 B씨의 차 앞에 주차했다. 관련기사"성공보수 안 주면 범죄 신고할 것"...의뢰인 상대 공갈미수 변호사 벌금형 與, '법카 의혹' 김혜경 벌금형에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 이후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 차량을 빼냈으나 기소돼 벌금형을 받게 됐다. #벌금형 #보복 #운전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