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서울보증 1분기 소송제기 0건…소비자와 분쟁없어

2015-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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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MG손보, 소 제기 비율 가장 높아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손해보험사 중 NH농협손해보험과 서울보증보험, 더케이손해보험은 올 1분기에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소송제기 0건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에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3647건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또는 신청인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총 265건으로 7.3%의 비율을 나타냈다. 소송 제기는 대부분 민사조정 및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이 포함된다.
이 기간 농협손보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은 41건이었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총 3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소송 제기는 없었다. 더케이손보도 이 기간 접수된 34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소송으로 이어진 건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소송제기 0건을 기록했던 농협손보는 올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민원발생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학현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소비자 보호는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소송 부분은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손해보험은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이어진 비율이 37.7%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총 130건의 분쟁조정 중 30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융회사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8건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MG손해보험의 소송비율이 12.9%로 롯데손보의 뒤를 이었다. MG손보는 전체 6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8건이 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8건 모두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634건이었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21건으로 소송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소비자가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업자는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한 분쟁조정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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