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계사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했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 계약도 진행됐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2023년 기준)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의 계약·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지·관리 수수료 역시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한다. .아울러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한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미적용돼 고액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