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인접 대지 용적률 거래 허용...노후 건물 리뉴얼 활성화해 2.2조 투자유발

2015-07-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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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활성화 위해 용적률 20% 인센티브 도입

명동·인사동 거리 등 노후 도심 '특별가로구역' 지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주간 자율협의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용적률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20%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등 노후 도심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기준을 풀어준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노후건축물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축투자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전환해 도시기능·경관·안전 개선 및 건축수요 확대를 한번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잠재적 재건축 투자액은 4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우선 건축주간 협의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결합건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간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기준대비 20% 이상 용적률이 조정될 경우 지자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러 대지 간 통합적용 가능한 시설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발적인 건축협정 체결 사례는 아직 없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등 노후 도심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명동과 인사동 거리의 건폐율은 사실상 100%에 가까워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선 규제, 인접 대지로부터 이격거리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한 방치건축물 재정비 사업도 재개된다.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취득세 35%·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전국 949동이다.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방치돼 경관 및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다. 완공됐다면 연면적 총 9.6㎢로 63빌딩 58개 규모다.

국토부는 연내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된다.

공공건축물 재건축 사업의 민간투자 참여 기회도 넓힌다. 민간투자를 활용해 2층 미만의 저밀도 공공건축물을 행정·주민커뮤니티시·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방안도 담겼다.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D등급)·사용금지(E등급)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시켜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 제고 및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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