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 투자애로 해소 모범사례 선정

2015-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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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조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이미지=새만금개발청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난 6월 유치한 중국 태양광 사업이 투자애로 해소 모범 사례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중국 태양광 기업인 시엔피브이(CNPV)사로부터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를 맺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앞서 3월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돼 새만금개발청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 맺은 결실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립면허권을 가진 공유수면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20년간 해당 부지를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애소를 해소했다.

또한 인근 미군 공항과 관련해서도 군산시가 우려하는 비행장애에 대해 태양광 발전 위치와 면적을 대폭 조정해 원만한 투자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 항공소음 등으로 인해 마땅한 활용처가 없는 부지로 20년간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활용한 이후 상황에 맞춰 새로운 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총 18억원 규모) 수익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유치 사례는 중국의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로는 최대금액(3000억원)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이용한 첫 번째 사례이자 향후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추진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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