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 24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25건)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13건) 또는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7건)는 총 45건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개선·정비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전북, 인천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문화재 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가 없으며, 개선을 통해 문화재 소유자들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3) 인천,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여 이번에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손실보상 청구권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정비사항을 확인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