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준 7곳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3곳 통·폐합,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폐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통·폐합: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지원제도심의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이다.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약 1년) 자문단으로 가동토록 하고, 성과 등을 평가 뒤 필요시 신설한다.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제한시킨다.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규정,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린다. 이와 관련해 시 자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300여개 약 2만명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활용한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 유무 사전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의 정책자문 필요성 등으로 위원회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효성이 없으면 정비하고,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