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강원도 저수지에서 피라냐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위해우려종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낚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강원도의 한 소류지에서 피라냐와 흡사하게 생긴 물고기가 잡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물고기는 피라냐 친척으로 '고환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레드파쿠'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반입 규제를 받게 된다. 만약 반입하려면 목적 용도 개체수 등을 적시하고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저수지의 물을 빼고 검사를 한 결과 이미 잡힌 피라냐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외래종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