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작년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서구제2선거구 재선거의 제한액만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3개 선거에서는 변동이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명당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한도액으로, 해당 선거때마다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일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사전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