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2015-07-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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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권 이양, 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다.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인천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먼지·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도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조성 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반경 5km내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4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사진제공=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현행제도 유지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 정책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정책으로 전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작년 12월 3일 선제적 조치 해결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의해 올해 1월 9일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으로 4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동시에 올해 1월 26일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시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

인천시가 제의한 선제적 조치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와 수도권 매립지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각계각층의 시민대표에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발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그 의의와 추진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의미와 추진방향은 ?
선제적 조치는 작년 12월 3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밝히면서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인천시가 왜 연장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2016년 매립종료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데 대해 인천시민 앞에 진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선제적 조치 의미와 4자 협의체 성격은 ?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권한 확보라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수도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매립면허 지분이 없는 관계로 인천시 및 주변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에 참여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에 인천시 및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소외돼 있었다.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참여 확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우선 해결을 제시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선제적 조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인천시 이득효과 ?
선제적 조치는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지분 확보를 위한 매립 면허권 이양, 이를 운영하기 위한 SL공사 권할권 이관, 그리고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매립면허권 이양에 대해 살펴보면
매립면허권인 공유수면을 매립,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환경부 28.7%, 서울시 71.3%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시로 이양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준공시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살펴보면
SL공사는 2000년 7월 비효율적인 매립지 운영구조(3개 시·도 운영 관리조합)를 개선하고자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3이사 2본부 1연구소 18처로 구성 총인원 2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국가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의 지배구조 전환형태가 되며, 이관될 경우 매립지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인천시와 시민의 의사 반영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매립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20년 이상 환경오염에 상시 노출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 불만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번 선제적 조치 중 주변지역 지원은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인상함으로써 연간 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증진에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 검단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시하철 1호선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한 4자 협의체 진행과정은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는 작년 12월 16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의를 통해 4자 협의체 및 실무회의로 구성해 운영에 합의했으며, 올해 1월 9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한 4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4자 협의체는 8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단체장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 방안 합의를 위해 논의해 왔으며, 쟁점사항(매립면적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면적에 대한 인천시의 최소면적 사용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게 됐다.

▶ 시민협의체 구성과 참여위원, 주요 논의사항은 ?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4자 협의체 선제적 조치 합의, 후속 이행방안 마련, 수도권매립지 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올해 1월 6일 관계기관,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발족했다.

시민협의회는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1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현실과 4자 협의체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후 4자 협의체 단체장 회의시 그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시민협의회 논의 과정 중 일부 지역사회단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해 최소 면적사용과 최소기간 연장이라는 의견으로 인천시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지난 7월 2일에는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민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인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명했다.

▶ 향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전망은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개선을 위해 향후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양도 등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를 위해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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