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침체 민생경제 살려라'…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2015-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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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주․정차 단속완화 대상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메르스로 침체된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달 8일부터 3개월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등 시내 302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및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의 단속 완화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 확대한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로 단속을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통제된다.

구체적으로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 △2열 주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 등이 대상이다.

302개소는 명절 동안이나 평상시 일정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개소, 메르스 환자가 지나간 상가밀집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상가 주변도로 등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 허용 및 완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 및 관광업계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모든 방안을 찾아 지원할 것"이라며 "한시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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