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6년 11월 및 2008년 2월 결정된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공동건축 지정, 최저층수 제한 등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자 지난 달 30일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 과업에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가구수 제한을 두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획의 내용도 재정비하여 필지당 4가구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 개선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계획안 작성 후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검토하여 반영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