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극 여전...협상 타결 시점은?

2015-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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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노·사간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동계는 8400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5610원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탓에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절충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측(노동계)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지난해보다 50.5% 오른 8400원, 사용자측(경영계)위원들이 0.5% 올린 5610원을 제시했다.  

이는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측이 주장한 1만원에 비해 1600원을 낮춘 수치다. 경영계측 역시 동결을 주장했다가 30원을 올렸다.

노동계는 공공 분야 권장 최저임금 격인 시중노임단가(시급 8019원)를 기준으로 삼았고, 경영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상반기 물가상승률(0.5%)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측과 경영계측의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고작 30원 인상한 것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에 대한 신경전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협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최저임금 협상 데드라인이었더 지난달 29일에도 노·사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끝내 협상이 미뤄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법정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을 넘긴 점을 고려했을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년처럼 합의 도출이 실패로 끝날 경우 전문가집단인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률로 표결 처리될 확률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공익위원 쪽에서 낸 인상률로 표결 처리됐다. 최근 15년 간 노·사·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적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만약 (최저임금과 관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9차 회의에서는 쟁점이었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은 추후 논의토록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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