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SMS(문자전송)와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7월중 집중 안내 할 계획임을 6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학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이상의 차량으로 교육청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할 학원․유치원․학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소유 관계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차량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입차량에 대한 공동 소유관계를 인정하는 법령을 개정 공포예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