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노인인구는 지난 5월말 기준 30만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 민간위탁기관인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인천시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신고접수 5,982건 중 학대사례는 1,480건(24.7%)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노인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등 친족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신고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친족신고 비율이 높았으나,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2009년 이후에는 관련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매년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이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전국 공통 신고전화(☎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상황 파악 및 접수 후 현장방문조사가 이뤄지고 노인학대여부 판정 후 개별적으로 다양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가 이뤄진다.
특히,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노인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자와 학대피해노인의 신속한 분리, 학대피해노인의 심신치유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지원 및 건강회복,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가족상담제 등 피해노인의 원가정 회복 지원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학대피해노인이 발생하면 즉시 노인학대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