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부탁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 건평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검찰, 이인제·김한길·노건평 소환 통보…野 “황교안 공안통치 신호탄”검찰 “노건평 씨 관련 계좌서 수백억 뭉칫돈 발견” #공소시효 #노건평 #성완종 #특사로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