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을 통해 “노 씨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런 뭉칫돈이 오간 것이 추가로 드러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사를 고소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한 노 씨를 상대로 아직 이 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확인조사를 마친 후 노 씨에게 자금과의 연관성과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노 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관련 수사는 17일 두번째 소환조사로 일단 마무리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씨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한 차익 14억원 가운데 8억7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씨는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