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 등을 포함해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매매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없이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어도 행위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역시 과징금이 부가된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허수호가' 행위,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가장매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손익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짜고 하는 '통정매매', 풍문유포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과징금 상한선은 5억원이지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는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