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원료비(약87%)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3%)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개입찰로 선정된 공인회계법인에서 3개 도시가스사의 감사보고서와 현지실사를 통해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도에서 공급비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된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과 단독주택에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회사의 영업비용에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심의·의결했다.
도시가스사별 평균 공급비용은 경남에너지(주)가 메가줄(가스사용열량단위 1MJ=240㎉)당 0.0573원이 인상된 2.2851원이고, (주)경동도시가스는 메가줄당 0.0727원이 인상된 1.8502원, (주)지에스이는 메가줄당 0.1174원이 인상된 2.9202원으로 결정되었다.
가정용 기본요금은 원인자 부담원칙 및 교차보조 해소를 위해 난방용은 100원, 지역난방은 200원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인상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급비용 인상으로 소비자 요금은 가구당 연간 3000원 정도 인상되나 올해 5월까지 가스공사의 원료비가 약 22% 인하되어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보다 가구당 연간 13만1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서민생활 편의 향상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배관효율 제고와 산업체 물량 확보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하에 노력하고 소외된 지역 등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