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초전'에서 웃은 삼성, 17일 임시주총 관심 집중

2015-07-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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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김지나 기자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한 숨 돌렸고 엘리엇은 제동이 걸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합병 결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계약 체결을 공시한 뒤 6월9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한 엘리엇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회사에 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에는 손해만, 제일모직에는 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처분 피소 대상자인 삼성물산 측은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된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합병 성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 측에 처분한 자사주 처분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즉시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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