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법원 가처분 기각 관련 "당연한 결과"

2015-07-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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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은 1일 법원이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어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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